[단독] 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..."내 정보가 어떻게?" / YTN

2022-08-24 52

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.

본인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인데요.

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, '단순 열람'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기자]
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.

A 씨는,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.

[이 모 씨 / 대전 중구 : (A 씨가)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(물어봐서),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,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(며칠 뒤에는)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….]

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,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.

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 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.

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,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,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

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

[보건복지부 관계자 :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,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.]

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.

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.

감사 과정에 A 씨는,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.

A 씨 말이 사실이라면, 개인 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 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... (중략)

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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